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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산촌]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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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및 혜택 / 귀농 귀촌 귀산촌 / 산림청 지원 사업

 

임업후계자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정보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산재해 있어 찾기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안돼서 제가 보려고! 한 번 정리해 봤습니다.

산림청에서 인정하는 임업후계자에 선발이 되면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 산림소득 사업 혹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선발 대상은 아래 세 가지 요건(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①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개인독림가의 자녀,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②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③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이며, ②, ③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하고(임업관련 대학ㆍ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계획서는 각 지자체 산림과에 비치된 계획서 양식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교육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교육 기관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이 됩니다. 산림청에서 지정한 교육 기관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하여 가까운 교육 기관에서 40시간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임업후계자 교육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인정 교육기관(2020.09.22.기준).xlsx
0.04MB


교육 과정의 교육생 선발 방법, 교육비 등은 위의 첨부 파일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여 각 교육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후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이후에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대상자 자격부여, 세제 감면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년 산림사업종합자금집행지침 중 발췌)

먼저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에는 전문인업인 기반조성 사업이 있는데 사업대상자는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이고 지원자격 및 요건은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임업관련 교육을 대출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기간 내 합산 가능) 이수한 자입니다. 이 때 사이버교육 및 전문임업인 선발 이전에 수료한 교육은 인정하지 않으며 교육이수 계획만 있을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동일목적의 사업으로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을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 자, 법인사업자, 산림조합·농협·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입니다. 단, 사업자로 선정되어 대출금을 받은 자가 당해연도 융자한도 이내에 추가로 사업할 경우 동일목적의 사업이라도 지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해연도 마감연장분 포함)

사용 용도 및 범위는 장기수 사업(장기수 속성수의 조림 및 숲가꾸기, 유실수 조경수의 생산 자금 및 임야 매입 임차 자금), 임도시설 사업(임도의 신설 및 보수), 사립휴양시설 조성(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으로, 본지침의 사립휴양시설조성사업 용도 및 자격요건 동일)이고, 사립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임야매입 임차 가능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자(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구성원이 개별 사업 수행자로서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능합니다. 또 단기산림소득지원 사업(종자 종묘, 임산물 생산 재배를 위한 시설 기계장비 및 비료 등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 재배 유통 가공 관리에 소요되는 것 일체)도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업후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두번째로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등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대상자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제감면인데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세가 면제되고,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보전산지(99만제곱 미터 이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사업에 대한 궁금증은 아래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임업후계자 혜택.pdf
0.35MB


◇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 
: 산림조합중앙회 콜센터(1544-4200) 또는 지역 산림조합(대출기관) 융자 담당, 산림청 종합자금 담당(042-481-4192)

◇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 또는 산림청 산림소득 담당(042-481-4209)

◇ 세제감면 
: 산림청 임업지원 담당(042-481-4155)

 

출처: 산림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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